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3 2020고정7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사업시행자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8.경 부천시 길주로210에 있는 부천시청에서, 부천시장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고 이를 검인한다는 내용의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연번부여 및 검인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된 부천시장 명의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2017. 2. 8.경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 C 카페게시글 목록 (고소인 제출) - 20개 공문서 사본(2016. 12. 28.자 공문 등) - C 카페 캡쳐자료(2016. 12. 28.자 공문이 2017. 2. 8. 게시됨) - 사건번호 2018-4574 공람문서 - 사건번호 2019-399 공람문서 - 부천시청 회신공문(공문 발송 확인 등) - 약식명령 - 공소장 각 수사보고 공문서 공개일자 확인, 피의자 자료제출, C 카페 캡쳐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분석, 부천시청 재개발과 담당자와의 통화, 부천시청 담당자와 통화, 피의자와 전화통화, 검사 수사지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