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자유무역지역의지 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 1)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6. 7. 27.까지 광양시 C 컨테이너 부두 1 단계 3번 선 석 운영건물 2 층 사무실 42.90㎡, 2015. 1. 1.부터 2015. 7. 27.까지 D 3,305㎡, 2016. 3. 1.부터 2016. 7. 27.까지 위와 같은 컨테이너 부두 1 단계 4번 선 석 CFS 5,280㎡( 창고 4,320㎡ 및 주변 부지 960㎡ )에서 각각 관리권 자인 여수지방 해양 수산 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창고업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창고업 등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하는 자가 입주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7. 27.까지 광양시 황 길동 1390에 있는 여수광 양 항만 공사 사무실에서 관리권 자인 여수지방 해양 수산 청장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고 여수광 양 항만 공사로부터 임차한 광양시 D의 임대면적을 3,305㎡에서 36,355㎡( 공 컨 보관 33,050㎡ 및 일반 화물 3,305㎡) 로 입주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위 항만 공사와 체결하고도 관리권 자인 여수지방 해양 수산 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허가 받은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속 사 내이 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