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7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05』 피고인은 2018. 7. 13. 10: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노래방’ 복도에서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여, 31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네 가 제일 예쁘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단 3324』 피고인은 2018. 8. 18. 10:3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OO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값으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취소해 달라며 위 주점의 직원에게 위 주점의 자동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자동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마대자루를 위 문틈에 끼워 젖혀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 출입문의 상단 벨트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를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던 도우미로 착각하고 스킨 쉽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린 도우미는 30대 후반 내지 40대 후반으로서 31세인 피해자와 연령 대에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도우미는 웨이브가 있는 헤어스타일인 반면 피해자는 생머리 여서 노래방 도우미와 피해자는 외견상으로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 말을 걸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