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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9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21. 01: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이에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큐대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의 12바늘을 봉합하는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아래부위의 6바늘을 봉합하는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 J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A이 당구공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G, F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당시 싸움이 벌어진 급박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H은 피고인 A이 당구공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은 당구공을 양쪽 다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J도 피고인측이 당구공을 사용하여 머리를 가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목격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당구공으로 F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