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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52933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6. 12. 2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 C의 제의에 따라 E BMW차량(이하 이 사건 2차량)을 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 은행계좌로 위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피고 C의 제의에 따라 F 벤츠차량(이하 이 사건 1차량)을 3,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 은행계좌로 위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위 3,600만 원의 매매대금 중 2016. 11. 3. 200만 원을, 같은 해 11. 8. 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현재까지 이 사건 1, 2차량은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량의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상태이다.

마.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었다가 2016. 11. 1.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의 처로서 위 각 매매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및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량을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 차량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피고 B가 이 사건 1, 2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1, 2차량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매매대금 중 이미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3,1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1차량이 정상적인 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된 물건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3,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 피고 C은 이 사건 2차량을 애초부터 원고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2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C이 피고 B의 실질적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