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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4. 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0:02 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 여, 51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좀 괴롭히라 고 말하자 격분하여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나랑 씹 좀 하자! 뭐 그렇게 비싸게 굴어 돈 줘 돈 주면 나랑 할래

씹할 년이 내가 오늘 너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 인의 반지 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경 낀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가해자 인적 사항

1. 피의 자가 착용하고 있는 반지 사진

1. CCTV 녹화 영상 CD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