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465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K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10. 4.초순경부터 2012. 4.말경까지 위 공단 환경미화원 작업반장이었고, 피고인 C은 2009. 4.경부터 2013. 3. 3.경까지 위 공단 노동조합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D는 2008. 11. 10.부터 2011. 11. 25.까지 위 공단 환경관리팀 환경계장으로 환경미화원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25. 18:30경 의정부시 낙양동에 있는 곤제축구장에서, K공단 축구동호회인 'L' 소속 회원으로 축구경기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선수와 부딪쳐 좌측 쇄골분쇄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8. 26.경 작업반장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축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의사 말이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도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병가를 내면 급여가 50% 밖에 나오지 않고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해서 산재로 처리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1.8. 26.경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할 것을 의논한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D를 찾아가 ‘사실 어제 A가 축구를 하다가 좌측 쇄골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렇지만 A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 산재 쪽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9. 15.경 의정부시에 있는 M병원에서 ‘2011. 8. 25. 17:40경 서부순환도로 시작점 공사현장에서 청소작업 중 덤프트럭을 피하기 위해 움직이다

공사안전기구에 걸려 넘어지면서 공사안전 기구에 부딪쳐 심한 통증과 왼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조금 참고 있다가 작업반장(B)에게 전화하여 사고경위를 보고한 후 반장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