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523

공갈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손해배상금을 갈취한 점, 갈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원심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손해배상금을 갈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