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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3025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969,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스마트폰에 2014. 8. 30.경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하라는 내용의 팝업 창이 계속 나타났다.

원고는 2014. 8. 31. 은행시스템보완강화 서비스를 가입하라는 팝업 메시지를 확인하고, 신한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4. 8. 31.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H)에서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5,980,856원, 피고 C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5,970,004원, 피고 D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5,970,015원, 피고 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5,960,008원, 피고 F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000원, 피고 G의 외환은행 계좌로 2,55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이체된 즉시 대부분의 돈을 출금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위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환급받아, 돌려받지 못한 돈은 청구취지 기재 돈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위 각 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금융감독권의 정책에 따르면, 2012. 11. 1.부터 통장을 개설할 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들은 통장 양도의 불법성을 안 상태에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 C, F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사실에 대해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⑴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