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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9나117840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 1 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 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육류, 육류 부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와 선 정자는 세종 특별자치시 C 건물 제 1 층 D 호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각 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6. 7. 13. 피고 및 선 정자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다만 2016. 8. 13.부터 2016. 12. 13.까지의 차임은 면제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6. 8. 13.부터 2018. 8.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 갑 제 1호 증 )를 ‘ 이 사건 1 차 계약서 ’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선 정자는 원고가 월 차임을 계속해서 연체하자 2017. 5. 22. 원고가 당시까지 연체된 차임을 2017. 5. 말까지 완납하고, 향후 차임을 연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원고와 사이에 2017. 6. 13.부터 2018. 6. 12.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월차 임을 2,7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 이 사건 차임 감액합의’ 라 한다 )를 하였다.

위 합의에 따르면 원고가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고, 원고가 감액 받은 차임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2017. 12.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의 직원 E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갑 제 3호 증, 이하 ‘ 이 사건 2 차 계약서’ 라 한다) 가 추가로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의 계약 내용은 임대차기간을 2017. 12. 30.부터 2019. 12. 29. 로 하는 외에는 나머지 사항( 보증 금 3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