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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19 2016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3. 0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신 하리 로얄 빌라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 떼차량을 수리 비 약 664,17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되는 등 도로 상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발생케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3. 01:47 경 이천시 부발읍 신 하리 경 충대로 2265번 길 107, 보경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경 충대로 2257번 길 34, 로얄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