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304]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하거나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 1. 대구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라지 협탁과 화장대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F에게 “물건을 판매할테니 대구은행 계좌 G(B)로 210,000원을 송금해주면 확인 후 물건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0. 9.부터 2013.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25,5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25] 피고인 B는 2014. 5. 16.경 대구 남구 H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암웨이 냄비세트 등 주방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냄비 등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냄비 등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로 40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