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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3 2015누2102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2003. 10.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가옥을 취득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지정고시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가옥의 등기부등본에는 망인이 2010. 12. 29. G으로부터 이 사건 가옥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가옥은 망인의 남편인 E가 신축한 점, 망인의 아들인 F이 이 사건 가옥에 관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F이 사망하자 G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망인이 이 사건 가옥이 신축된 후 계속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한 점, 그 밖에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옥은 망인이 증여가 아닌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망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