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19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1. 7. 22:40 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D 교회 앞 노상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오는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 처벌 불원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