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604, 봉명 우체국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 이르러 전방 및 측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봉명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가다 정지해 있던
C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 D( 여, 3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보험 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