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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0, 24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피해자 C에게 “ 경기도 안산 일대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100억대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도지사 등 공무원들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어 몇 개월 이내에 곧 해제될 예정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면 위 부동산을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위 부동산을 매도 하여 2 배 내지 3 배로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8. 26. 경부터 안산시 상록 구 D 및 그 지상 건물, E, F, G, H 등 6건의 부동산( 이하 ‘ 경 락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경락 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경락 대금 납입을 위해 푸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경락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9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경락 직후부터 경락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 자가 없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0. 10. 2. 경부터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17동 906호 (165.92 평방미터 )를 배우자인 J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 29억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채무 외에 약 11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위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이자만 월 2,000만 원이 넘었으며 2009. 8. 경에는 연체 이자만 1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경락 부동산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해제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25. 위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