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8.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들인 C(이름을 ‘D’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C’라고 한다)를 통하여 피고와 그의 처인 E(보살명 : F) 및 G를 알게 되었다.
나.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광주 광산구 H 답 2,501㎡(2015. 3. 4. 분할로 인하여 답 684㎡를 I에 이기, 이하 ‘H 부동산’이라고 한다
), J 답 775㎡(2015. 3. 4. 분할로 인하여 답 533㎡를 K에 이기, 이하 ‘J 부동산’이라고 한다
), L 답 693㎡(이하 ‘L 부동산’이라고 한다
), M 답 897㎡(2015. 3. 4. 분할로 인하여 답 250㎡를 N에 이기, 이하 ‘M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E가 위 각 토지의 매매가액을 높게 해서 이전등기를 해 두면 이후에 O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상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다고 원고에게 이야기 하였다. 원고는 E의 이야기를 듣고 매매대금을 315,000,000원으로 기재한 2012. 9.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 10. 2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피고는 H 부동산, J 부동산, L 부동산, M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5. 채권최고액 84,5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진해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고, 진해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6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중 3,200만 원을 원고의 아들인 C에게 송금하였다.
3 원고는 미등기상태에 있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진입로인 광주 광산구 P 도로 34㎡에 관하여서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