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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0 2013고단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12:48경 C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고속도로를 인천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던 도중 고양시 덕양구 D 교차로 앞 부근에서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38세), G(1세)이 동승한 H 베라크루즈 차량이 신호를 넣지 않고 우측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때부터 12:55경까지 약 7분 동안 위 장소에서부터 I 소재 J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렉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차량이 진행 중인 편도 1차로 차선의 갓길로 주행하면서 피해자 E의 차량에 바짝 붙어서 운행하고, 2회에 걸쳐 위 갓길로 피해자 E의 차량을 앞지른 후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 E의 차량 쪽으로 받을 듯이 들이밀며,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 E에게 ‘야이 십새끼야, 차 세워’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이 법원의 동영상CD에 관한 검증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D 부근에서 갓길을 운전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외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