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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53489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9,673,6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소외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합니다)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 명목으로 62,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그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담보하고자 원고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1. 11. 4. 보증원금 55,8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손해금 및 기타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나. 소외 은행은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피고 A은 같은 날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6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은 후, 2012. 10.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피고 A의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한 보증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4. 5. 12. 소외 은행에게 피고 A을 대위하여 59,673,674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불상의 브로커와 허위 재직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 A은 2011. 11.경 소외 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2,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