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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2 2016고단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김천ㆍ칠곡 일대의 도박판에서 도박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는 속칭 ‘꽁지’를 하던 중, 피고인의 소개로 지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여, 54세)의 동생 G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게 하였으나 위 G가 2015. 10.경 도박죄로 구속되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E의 독촉이나 부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0:00경 김천시 H에 있는 I 아파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아, 이 씨발, 동생이 돈을 빌렸으면 갚아줘야 될 것 아니야”라고 말하고, 갑자기 운전석 문짝 수납함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 들고 “누구를 죽여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자 J(여, 53세)가 개장한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고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여기 사끼판에서 돈을 잃었으니까 차비조로 돈 좀 돌려 주이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도 오늘 사끼판 열어서 손해만 잔뜩 봤다. 삼촌, 다음에 사끼판을 열게 되면 그때 차비 좀 챙겨줄게”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추후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말 03:00경 김천시 K빌라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상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