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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7.26 2012고정1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19:00경 춘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 등 6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참석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쪼그만한 놈이 무슨 형님이야, 쪼그만 게 무슨 어린놈한테 내가 무슨,,,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너는 사람 편에 들어가지도 않으면, 니가 그 기집애하고 어떻게 붙어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번 해봐, 넌 이제 끝났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

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한 말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표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