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2.07.26 2012고정1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19:00경 춘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 등 6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참석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쪼그만한 놈이 무슨 형님이야, 쪼그만 게 무슨 어린놈한테 내가 무슨,,,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너는 사람 편에 들어가지도 않으면, 니가 그 기집애하고 어떻게 붙어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번 해봐, 넌 이제 끝났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
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한 말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표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