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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22:3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전 지하 차도 쪽에서 비전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비전 지하 차도 쪽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코란도 C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및 위 코란도 C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G(45 세), H(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5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