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고객인 C와 2009년경부터 친분을 맺고 가까이 지내왔다.
C는 피고의 처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대신화물 D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2. 22.부터 2011. 4. 2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C는 2016년 5월경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빚 문제로 행방을 감추었고, 피고와 같은 해 9월경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피고가 차용인이라는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영업소의 경리 업무를 보던 C는 원고에게 영업소의 차량 보험료, 직원 급여, 체납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여를 요청하였고, 위 돈은 전부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위 대여행위에 관하여 C는 피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에 불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는 차용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기업은행 및 경남은행의 각 회신결과에 의하면 총 20,500,000원 중 2011. 4. 20. 송금된 2,000,000원이 당일에 다시 피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 스스로가 본인신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