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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6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606호, 1202호, 1403호, 1503호, 1504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부터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603호에 거주하면서 주로 밤 시간에 인터넷 광고, 성매매대금 수금, 장부정리, 청소 등 업소 운영에 관여하였고, D은 주로 낮 시간에 피고인과 유사한 업무를 하였으며, E는 피고인을 도와 전화 응대를 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에 관여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손님들을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호 실로 안내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4. 4. 19:30 경 남자손님 H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H을 여종업원 I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606호로 안내하여 I 와 1회 성 교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오피스텔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