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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7구합62723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원고는 2003. 3. 1. 참가인이 설립ㆍ운영하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이 사건 학교의 재학생 4명은 2015. 4. 21. 참가인에게 ‘담임교사인 원고가 학생들이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인 신체접촉(손잡기, 손가락 및 손바닥 더듬기, 손 등에 뽀뽀하기 등)을 자주하고, 학생의 손을 잡고 본인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으며, 일부 학생은 무릎에 앉으라고 한 채 뒤에서 포옹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5. 5. 12.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 여부를 심의하였고, 참가인 이사회는 2015. 5. 29.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참가인은 2015. 6. 1.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

원고가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자,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학생들의 민원 제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되었다’는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2. 4.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16. 2. 19.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7. 2. 22.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