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경 포항시 북구 C에서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보전 산지인 그 곳 임야 74㎡를 진입로 및 평탄 지로 전용하였다.
2. 산림 보호법위반
가. 산림보호구역 내 입목 벌채 피고인은 2017. 12. 28. 경 산림보호구역인 포항시 북구 C에서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4 본과 활엽수 10 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 절취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벌채한 입목 14 본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덕 국유림관리 소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위치도, 산림피해 금액 산출 내역, 매목( 입목) 재적 조서, 복구비용 예치 액 사정 조서, 포항시 북구 C 토지 대장, 관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징역 형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제 1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54조 제 1 항(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산물 절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의 나. 항 산림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