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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04 2015가합1059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2. 4. 24. 설립되었다. 원고의 설립 당시 C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D과 E이 사내이사, F이 사외이사였다. 이후 2012. 11. 14. C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3. 7. 30. C, D이 사내이사에서 각 사임하였다. 2)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1. 6. 22. 설립되었고, 그 당시부터 2016. 1. 29.까지 C이 대표이사 겸 이사로 있었다.

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8. 4. 4. 설립된 회사로 2010. 3. 5.경부터 현재까지 D이 대표이사로 있다. 4)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1. 2. 22. 설립된 회사로 원고의 사외이사인 F이 대표이사로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E이다.

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2. 11. 7. ‘원고가 피고에게 군산시 I 대 880.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8억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받고, 중도금과 잔액은 없는 것으로 정하며, 원고는 잔금을 받을 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피고에게 주기로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은 피고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12. 5. 31. 채권최고액 8억 1,9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