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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3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6층에서 C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4. 7. 20.까지 남탕 청소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118,6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통장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영을 시작하기 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사우나의 전 사업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인정되고, 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가 사업자 변경신고가 아닌 폐업신고를 하고 G 내지 주식회사 D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영업양수의 효과로 E과 전 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의 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자는 주식회사 D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은 주식회사 D가 져야 하고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