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1984. 2. 10.경부터 세무사로 일해왔고, 피고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10. 31.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퇴직 이후 별지 1 목록 기재 장소에 있는 원고의 세무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에서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나. 국세청은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2010. 6. 24.부터 2013. 6. 23.까지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6. 30.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세무사사무소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을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0. 7. 30.자로 이 사건 사업을 모두 포기하며 사원들의 미지급급여,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만 처리하여 주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모든 권리를 2010. 7. 31.자로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을 통해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임대인을 찾아가 원고가 세무사 자격이 정지되어 3년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소를 인수인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사무소에 관하여 피고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2010. 8. 1.자로 작성하였다.
마.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세무사업무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공증인 C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서는 세무서에서 원고의 폐업사실을 확인한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