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01:55 경 상주시 함창읍 구 향리에 있는 함 창버스 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지 부동산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0번)
1. 각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