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11. 말경부터 2018. 1.경까지 사귄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 15.경 포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엄마에게 2,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엄마가 22일까지 갚기로 했다. 810만 원을 빌려주면 엄마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서 22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C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네 선물을 사는데 사용할 것이고, 선물을 사는데 사용한 카드 대금과 이전에 빌린 810만 원을 합해서 한꺼번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사용한 카드 대금과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안경점 등에서 물품을 사면서 308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씨티은행 카드 사용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