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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1 2013고단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에 있는 영세공원 삼거리 입구 백운로를 광양읍 석정삼거리 쪽에서 골약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E(42세), F(여, 44세), G(여, 11세), H(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