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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가단207693 (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 8.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B, D,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 판결(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