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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0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이후 교제를 하면서 계속하여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이나 경찰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자신이 경찰공무원인 것으로 믿게 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6. 15. 경 피해자에게 “ 금융업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3억 원을 투자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여유자금을 나에게 대여해 주면 추가로 투자 하여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

친구에게 투자 하여 원금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고, 변제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1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인은 직업이 경찰관이 아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