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김유정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김유정역 쪽에서 퇴계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농공단지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레조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위 레조 승용차의 좌측 옆차로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