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0:25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양평해장국사거리 앞에서부터 오산시 법원로 7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의 음주측정결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