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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가단516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20. 6.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