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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나2025400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5. 15.경 피고의 남편이었던 D에게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답 2,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9㎡ 부분을 연 차임 80만 원(매년 10만 원씩 인상), 임대차기간 2004. 5. 15.부터 2007. 5.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위 169㎡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2007. 5. 1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는데도 D은 원고에게 위 169㎡ 부분을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8. 5. 13. D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3602호) 2009. 9.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D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10892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10. 12. 16. 원고와 D 사이에 ‘D은 원고에게 2012. 12. 31.까지 위 169㎡ 부분이 수용되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위 169㎡ 부분을 인도하고, 인도 시의 지장물은 모두 철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D이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토지의 인도 및 지장물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본2069호로 위 대체집행 결정에 따라 2013. 6. 12. 위 169㎡ 부분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철거집행(이하 ‘이 사건 철거집행’이라 한다)을 완료한 다음, 위 169㎡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3. 6. 1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0, 21, 22, 2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9.24㎡ 지상에 천막을 설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