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2 2017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의 모친 E과 2014. 7. 경 혼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외할머니 집에서 거주하다가, 방학이 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E 등과 지내곤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9. 16. 03:00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당시 만 9세) 의 외할머니 집에서, E, 피해자 등과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 04:00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G에 있는 ‘H 병원’ 708호 병실에서, 피해자( 당시 만 10세) 등과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 24. 11:00 경 시흥시 I 아파트 10 동 20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만 10세 )를 안아 들어 작은 방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