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15:10경 강원 춘천시 C아파트 309동 1-2라인 옆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14세), E(13세), F(13세), G(13세), H(13세) 5명이 그곳에 있는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조용히 해라”고 하자, 피해자 F으로부터 “씨발놈아, 나와라 쫄았냐”,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 죽어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1층으로 내려와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G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G, F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