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2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3:1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나 동 205호 현관문 입구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 씨 발 새끼들 아, 누가 들어

와. 짭새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몸통을 향해 발을 수회 휘둘렀으며, 신발을 던져 순경 F의 오른쪽 무릎을 맞춰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 로부터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경장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3회 정도 찼으며, 왼쪽 손목을 긁고, 순경 F을 벽에 밀어붙여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공무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