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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06.13 2012가합3063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위 당사자 간의 2012가합306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2013. 6. 13. 선고한 판결의 주문...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