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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3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03: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3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위 3번방에서 나와 위 음악홀 대기실에 속칭 도우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행으로 벌금 7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3노209)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