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6.15 2015나243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열다섯째 줄에서 열여섯째 줄 사이의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를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26.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구고등법원 2015노356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열아홉째 줄, 제7쪽 열둘째 줄, 제8쪽 둘째 줄과 넷째 줄의 각 “원고”를 “원고들”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