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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나328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카이런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과 D 아반떼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10. 14. 20:0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4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에 덤프트럭이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4차로를 진행하던 선행 차량이 뒤늦게 주차된 덤프트럭을 보고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 차량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3차로를 위와 같이 진행하다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여 그대로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640,09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다.

마.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원고 차량의 과실 90%, 피고 차량의 과실 10%로 결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76,081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7. 6. 12.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576,08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4차로에 주차 중인 덤프트럭을 늦게 발견하고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급정차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