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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44,7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목조주택 건축사무실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B에 대한 투자금 6,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8. 5. 12. 11:4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이라는 건축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함께 운영하자, 공매하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집을 짓고 이를 분양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금원을 투자하면 50:50으로 수익금을 배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재대금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위 F 계좌로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목조주택 신축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 11: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된 강원 양구군 K외 4필지 토지에 목조주택4개동을 2018. 12. 31.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목조주택을 다른 업체에 비하여 저렴하게 건축해 줄테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 그러면 목조건축 4개동을 약정 기한인 2018. 12. 31.까지 모두 완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항과 같이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이 8,000만원에 이르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배분도 할 수 없는데다 2018. 10.경부터는 미수금이 증가하면서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건축자재대금이 2억원이 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여서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