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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4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 이만 오천)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이유

범 죄 사 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5. 19:01 경 의정부시 흥 선로에 있는 흥선 지하 차도 부근 도로에서, 지하도를 통한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지하도 위의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사실 통지서

1. 경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