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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04 2013고단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상가빌딩 305호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사채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주면 돈놀이를 하여 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언제든지 원하면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사채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리고 갚지 못한 원금이 약 7억 원 이상이 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F)로 2,4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3.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예금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을 편취하고서도 그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던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