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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투약하거나,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D, F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D, F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1,763,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