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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7982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627,577원 및 그중 12,846,211원에 대하여 2016. 11.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였으나, 삼성카드에게 카드이용대금 및 카드론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삼성카드는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및 카드론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003. 7. 31. 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아레스유동화’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아레스유동화는 2003. 9.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아레스유동화는 2005. 4. 19.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소22040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아레스유동화에게 19,900,705원 및 그중 12,846,211원에 대하여 200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25. 확정되었다. 라.

아레스유동화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타채5136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길평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07. 6. 2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7. 7.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아레스유동화는 2008. 2. 29. 이 사건 채권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8. 5.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바.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